2024학년도부터 대학 신입생 10% 이상 사회적배려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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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부터 대학 신입생 10% 이상 사회적배려대상자로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12.3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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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년제 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전체 모집 대상 학생의 10% 이상을 농어촌 거주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모집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사회적 배려 학생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3년 이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아동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주민이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등이다.

교육부는 “기회균형선발의 대상은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큰 대상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모집비율의 절반인 5%를 지역인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인재란 지방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또, 수도권 대학이 지역균형 발전 관련 입학전형(이하 지역균형선발)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고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내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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