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2년도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을 월 26만7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상된 양육보조금은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양육보조금 외에 수련회 경비, 학습 보조비, 아동용품 구입비, 대학 진학 아동 학비 등도 지원한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 또는 타인에 의해 양육되는 가정을 말한다. 위탁 가정은 부모가 25세 이상, 소득 기준 등 일정 기준을 통해 선정한다. 현재 울산에는 228명의 아동이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울산시 2022년 가정위탁 아동 보호 예산은 총 12억원으로 2021년 대비 14% 증가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