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이 사회적 공익사업으로서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법률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민간이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하도록 하고(제25조) 시행령 사항이었던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구매자와 판매자를 처벌하는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법안은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절차 규정을 신설해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법인이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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