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거리두기 2주 연장…청소년 방역패스(3월1일 적용)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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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거리두기 2주 연장…청소년 방역패스(3월1일 적용) 연기
  • 이춘봉
  • 승인 2022.01.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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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조치를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되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1달 연기된다.

시는 최근 1주간(2021년 12월25~31일) 일평균 확진자 수 45명(10만명당 4.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돼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조치를 2주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 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또 영화관·공연장의 운영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단, 상영·공연 종료 시간은 자정까지만 허용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 적용을 추가한다.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 기간을 1주일 부여한 뒤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에 따라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접종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대상자는 3일 0시에 유효 기간이 일괄 만료돼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당초 2022년 2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 시기를 3월1일로 조정하고, 계도 기간을 1개월 부여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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