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월부터 개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를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에서 공동 심의로 시행한다.
공동 심의는 건축법, 주택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과 경관 분야를 공동으로 심의하는 사항이다.
공동 심의 대상은 울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분양 대상 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포함)인 건축물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 대상 지역 면적이 도시 지역 3만㎡(비도시지역 30만㎡) 이상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다.
공동 심의가 실시될 경우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심의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건축·경관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로 효율적인 심의가 기대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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