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3살 아동이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고기를 올린 숟가락을 아동 입에 넣었다.
음식을 뱉어내자 다시 먹였고, 아동이 또 뱉어내지 못하도록 숟가락으로 입을 막기도 했다. 이런 일이 당일 여러 차례 반복됐고,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기도 했다. 이 아동은 이 일을 겪은 후 수면장애 등을 겪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아동이 고기를 먹어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먹이려고 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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