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초등학교 7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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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초등학교 7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설치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1.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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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7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울산 중구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7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3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구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산초, 삼일초, 옥성초, 성안초, 백양초, 내황초, 다운초 등 차량 통행이 많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7곳을 우선 선정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를 설치했다.

중구는 지난 12월 한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3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올해 우정초, 병영초 등 학교에도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단속 범위를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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