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주민에게 광고물의 수량과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 광고물은 남구 관내 전주, 가로수 등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 건물 외벽에 무단 부착(배포)된 벽보, 전단지 등이다. 시설물 보호·집회·노동운동·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표시한 광고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만 20세 이상 남구 거주자여야 하며 오는 3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안전수칙, 보상금 지급기준 등 교육을 거쳐 수거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거보상제에 연간 1122명이 참여, 3392만1319건을 정비했다. 관련 문의는 남구 도시창조과(226·5874)로 하면 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