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하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응, 국가산단 사업장의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불법 배출 저감과 자율 개선 유도 등을 위해 점검을 기획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부는 첨단 감시 장비인 유해 대기측정 차량과 드론을 이용해 감시 활동을 펼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하게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 관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등이 시행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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