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운영조례 개정에도 편의안내 ‘뭉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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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운영조례 개정에도 편의안내 ‘뭉그적’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1.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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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 캠핑장 운영 조례가 개정된지 3개월이 지나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홈페이지에 이용객들의 편의사항만 쏙 빠지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9월27일 제정한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신규 조례에는 시설 사용료 인상과 예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완화, 사용시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현재 중구 캠핑장 홈페이지에는 사용료 인상과 감면만 적용되고 이용자들의 편의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간 시설 사용료 반환은 사용자가 5일 전에 예약 취소해야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사용료 일부를 공제 후 반환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를 통해서는 비수기 기준 2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설 1일 사용시간도 기존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로 2시간이 연장됐다.

시민 이모씨는 “캠핑장을 이용하면서 퇴실시간이 초과될 시에는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데, 사용시간이 연장된 것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며 “홈페이지 요금체계 및 할인율 설정을 위해 12월 한달간 잔여 사이트 예약 불가 등의 준비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구는 최근 홈페이지 내 접속자 수가 몰릴 때 마비되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달부터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구축중이다.

중구 관계자는 “사용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팝업창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변경된 사용료 반환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확인후 차액분을 환불해 줄 것”이라며 “변경된 내용을 다음 주 안으로 홈페이지에 반영하고, 2월 말부터는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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