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울산에서도 5개 구·군별로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통해 모든 출생아 한명당 20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구·군별 최소(첫째 기준) 250만원에서 최대(셋째 자녀 이상) 8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3일 각 구·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 출산지원금에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기존 중·동·북구의 출산지원금은 첫째 50만~60만원(시비 10만원·구비 40만~50만원), 둘째 100만원(〃 50만원·〃 5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등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구는 첫째 7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지급한다.
타 구·군보다 비교적 자체예산이 풍족한 울주군은 첫째 8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울주군의 경우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을 더해 최고 8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국비 74%, 시비 13%, 구비 13% 등으로 매칭돼 지원된다.
각 구·군별 첫만남이용권 지원예산은 최근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북구가 36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남구 34억3600만원, 울주군 26억9400만원, 동구 24억원, 중구 18억9200만원 등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순위 및 다태아 등에 관계없이 출생 아동 한명당 2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된다.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유흥업소·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