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이달부터 2.5%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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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이달부터 2.5% 오른다
  • 김창식
  • 승인 2022.01.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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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2.5% 오른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이달 25일 지급하는 1월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에서 7500원이 오른 월 30만7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월 최고 20만원을 지급한 이후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월 최고 수령액을 올렸다.

올해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노인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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