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준공 상태인 울산 북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의 기반시설 긴급복구에 관할 지자체의 예산이 매년 1억원 가까이 투입되고 있다. 해당 부지 소유주인 조합들의 사업이 자금사정으로 수년째 중단돼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구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4일 북구에 따르면 올해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을 위해 예산 9000만원을 편성했다. 긴급복구지원 예산은 진장·명촌지구와 호수지구 내 도로복구와 노후도로 절삭 및 포장, 맨홀복구, 폐기물 처리 등에 투입된다.
해당 사업장들은 토지 소유주인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두개 조합 모두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진장·명촌지구는 지난 2019년 조합이 파산한 이후 공정률 86%, 호수지구는 지난 2016년 공사 계약만료로 인한 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공정률 60%에서 멈춰져 있다. 두 조합 모두 미준공 상태로, 조합이 사실상 관리능력을 상실하면서 북구가 대신 관리하고 있다.
이에 북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2019년부터 4년째 매년 1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과 2020년 각 1억원, 지난해와 올해(편성 예산) 각 9000만원 등 총 3억8000만원이 투입 또는 투입 예정으로, 이중 90% 가량은 진장·명촌지구의 긴급복구에 사용됐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민원과 안전문제가 제기되면 우선적으로 조합에 통보를 하고 긴급복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구청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다. 해당 비용은 조합이 정상화된 이후 청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된 진장·명촌지구토지조합은 수년째 부도가 난 시공사와 소송을 진행중으로, 사업비 확보를 통한 조합의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사업비가 마련되고 운영만 정상화 된다면 그간 북구에서 투입한 복구비용을 지불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시공사와의 소송이 마무리 되려면 길게는 3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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