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2년도 예산 18억원을 편성했다. 수당 지급 대상자 중 75%가 65세 이상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별도 신청 없이 보훈급여금 등 지급 통장에 입금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보훈급여 등 수령 이력이 없는 대상자나 신규 등록 유족, 계좌 변경을 원하는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 어르신복지과 및 관할 구·군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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