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집행정지…울산 학원가 “한숨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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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집행정지…울산 학원가 “한숨돌려”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1.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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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집행정지(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울산지역 학원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법원이 같은 통계자료를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어 추후 본안 1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5일 울산시학원총연합회(회장 박철수)는 서울행정법원의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본보 1월5일자 6면)과 관련, “환영하며 잘 된 일”이라면서도 “본안 판결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 중·고등학생 대상 학원 보다는 접종률이 낮은 초등학생 등 중학교 저학년 대상 학원들의 걱정이 높았으나, 이번 효력정지로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학원 업계는 법원의 효력 정지에도 불구, 방역패스 시행 방침이 이미 알려지면서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남구 옥동의 한 영어학원 원장은 “일부 학부모들은 이미 학원 대신 과외로 전향하거나 1년 가량 휴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효력정지가 내려졌다고 갑자기 학원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역의 커뮤니티에는 “당연한 결정이다” “정의는 살아있다” 등의 반응과 함께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아이에게)백신을 맞힌 것 같다”는 넋두리 성 글도 올라왔다.

이런 가운데 백신효과를 두고 정부와 법원이 해석차를 드러내는 등 접종정책을 놓고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정부는 그러자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이 왜 감염 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법원읜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밀집도 제한 등 추가 방역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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