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11(남외동 52-4 일원) 조합설립추진위 14년만에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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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11(남외동 52-4 일원) 조합설립추진위 14년만에 재가동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1.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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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중단됐던 울산 중구 B-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14년 만에 활동을 재개, 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행정절차 등이 산적해 정상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구 B-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준비단은 5일 중구로부터 주민총회 개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달 말께 제1차 주민총회를 열고 △총회 개최 예산(안) 추인의 건 △직무대행자 선임의 건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입후보 모집 공고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B-11 구역은 남외동 52-4 일원으로, 총 면적은 7만1700㎡다.

중구 B-11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조합설립추진위가 설립된 이후 이듬해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경기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조합 설립이 불발됐다.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구가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서 인근에 위치한 병영성으로 인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크게 작용했다.이후 추진위는 위원장 등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사실상 운영 중단됐다.

이에 추진위 준비단은 지난해 10월23일 사무실을 개소하고, 조합 설립 등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진위 구성에 나서고 있다. 준비단에는 토지 등 소유자 570여명 중 절반 가량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원진을 구성하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조합 설립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진위가 구성되더라도 재개발사업을 위해 넘어야 할 행정절차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중구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사업지를 정비구역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위가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진위가 이전 중구의 용역결과를 뒤집고 사업성을 확보한다면, 중구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주민설명회, 의회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진위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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