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인한 다주택 2년간 종부세 중과 면제
상태바
상속 인한 다주택 2년간 종부세 중과 면제
  • 김창식
  • 승인 2022.01.0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앞으로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게 된다.

어린이집과 문화재, 사회적 기업과 종중(宗中) 주택 역시 종부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게 된다. 한 집에 경차 한 대를 소유한 운전자는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연간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달 9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상속주택, 소유주택수에서 2년간 제외

정부는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을 담았다.

우선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받은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 전체 주택으로 확대했다.

주택 수에서 빼는 것은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낸다.

현행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일례로 과표 기준 12억~50억원인 1주택자는 세율이 1.6%지만 다주택자는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세율이 3.6%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대신 1주택자에 적용하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된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2년내 매각하지 않으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한다.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 받았다면 16억원 상당의 주택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게 된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종부세 과세때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경차 개소세 환급 한도 인상

정부는 우선 1가구 1경차 보유자에 대한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한도를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간 환급액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17년(10만원→20만원) 이후 5년 만으로, 상향된 한도는 올해 경차 연료에 대한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모닝이나 스파크 등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유류에 붙는 개소세를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ℓ당 161원씩 돌려준다.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에도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월급 500만원 넘으면 근로장려금 제외…가업상속공제 업종 변경 요건 완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인 근로장려금은 제도 취지를 고려해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종전까지는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을 결정하는 업종별 조정률도 개정한다.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의 경우 조정률이 종전 45%에서 40%로 인하되고, 농업과 제조업도 조정률을 낮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반면 부동산 매매업자는 조정률이 종전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도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가업을 잇기 위해 상속한 재산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이때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제조업, 도·소매업 등 같은 업종 대분류 안에 속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