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국산부품에 보조금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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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국산부품에 보조금 추가지급
  • 이춘봉
  • 승인 2022.01.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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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풍력 발전기에 국산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제도화했다. 울산 앞바다에 9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국산부품 수급 증가에 따른 지역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박기영 에너지 차관 주재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의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상풍력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감안한 추가 REC 가중치 부여, 풍력 입찰시장 개설, 해양 입지 컨설팅 제공 등의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에너지공단의 규칙 개정을 통해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추가 REC 산정 기준안을 마련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자체 조달 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고 REC를 구매해야 한다.

REC는 전력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해 산정하는데, 가중치가 높을수록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에 사용되는 국산부품의 총 비율이 50% 이상이면 REC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부품은 터빈, 블레이드, 타워, 하부구조물, 내부 케이블 등 5가지인데, 현재 국산화율은 40%를 밑도는 수준이다.

국산부품의 인정 기준은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규정했다. 해외 업체가 국내에 공장을 세워 생산하면 국산부품으로 인정하는 반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면 국산부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산부품 사용에 따른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사업성이 대폭 상승되는 만큼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는 해외 민간사업자들의 국산부품 수요가 늘어 지역공급망협회를 중심으로 지역 연관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전남 서부권을 대상으로 첫 권역별 점검회의를 열었다.

울산 등 동남권 점검회의는 내달 10일로 예정됐다. 산업부는 점검회의에서 사업자와 유관기관은 물론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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