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들과 약을 다량으로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반자살을 시도하면서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