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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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행정처분
  • 서찬수 기자
  • 승인 2022.01.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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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제에 대한 일주일 계도기간이 오는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계도기간 종료 직후부터 시작된다.

현재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3차 접종 권고대상인 18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18세 청소년만 제외하고 적용 중이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8세 대상자들은 3월1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코로나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도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본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만료 전 세 차례에 걸쳐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된다.

3차 접종은 2차 접종과 다르게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효력이 인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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