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도 방역패스…미접종자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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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도 방역패스…미접종자 원성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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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는 집에만 있으라는 건가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이 되면서 신종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 등을 두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자 미접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음달 결혼을 앞둔 이모(35·중구 유곡동)씨는 올해 임신을 계획하면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역패스가 도입된 이후 일상생활에 점차 제약이 커지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직장생활에도 제약이 많지만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도 식당·카페 등을 못가니 신혼여행도 못가게 됐다”며 “PCR 확인서를 매번 받으러 가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장을 보러 마트도 못 간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대규모 점포는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로, 면적이 3000㎡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이다. 다만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울산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들 대부분 백신패스 도입을 위한 QR체크 장비와 인력 충원 등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패스는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아 형평성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미접종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마트에서 일은 해도 되지만 쇼핑을 할 수 없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 김모(37)씨는 “출퇴근 시간 사람이 꽉꽉 들어차는 버스는 괜찮고, 평소 한산한 백화점과 마트는 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건지 모르겠다”며 “특히 이용객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백화점과 마트 근무자에게는 적용을 안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역 내 백화점과 마트에는 주말과 저녁시간 등 입장객이 몰리는 시간 때에 방역패스 확인으로 인한 병목현상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기본권 보장 등을 이유로 효력을 일부라도 정지할 경우 방역정책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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