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울주군 관내에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민원이 10여건 접수되는 등 불법 폐기물 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폐기물 관련법 위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16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크게 늘었다. 폐주물사(주물공장에서 주형틀을 만들 때 사용한 규사모래) 매립 사건도 지난해 3건이나 발생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20년 8월 삼동면 보은리 임야에 합성수지나 의료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한 일당이 적발된 사건이다. 이들은 야산 토지를 빌린 뒤 다음 날까지 펜스를 설치해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현장을 은폐하고 162t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무더기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삼동면 출강리 영농체험시설과 서생면 화산리에 각각 건축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금속 폐기물을 쌓아두다 적발되는 등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군은 이에 지난 7일 군청 문수홀에서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및 선포식을 열고 불법폐기물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선포문에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민과 관이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군은 폐기물 불법 매립과 투기를 반사회·반환경적인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철통 감시와 더불어 자연을 오염시킨 행위자는 모든 법을 동원해 소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한 대대적 홍보활동은 물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감시를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광범위한 순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폐기물 관련 사업장 및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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