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CE, NMPA, FDA와 같은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의 50% 또는 70%를 전년 매출액을 고려해 지급한다. 481개의 지원 대상 인증 중 기업 당 최대 4건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연도의 차수별 정부지원금 합산액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지원 기간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의 협약 후 2년이다.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안남우 청장은 “해외규격인증 사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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