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보건의료법에 의하면 군인은 전역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어 현역병의 경우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단 1회만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24시간 근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인들이 최대 22개월간 복무하며 건강검진을 단 1회만 받고 있는 현실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병 진급 전후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신체검사로 현역병들은 7개월에서 13개월간 건강검진 공백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상병 신체검사가 장병들의 질병 조기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역 전까지 받는 건강검진을 확대해 검사 이후 공백으로 남아있는 기간까지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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