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서 기피’ 경찰관 1903명 자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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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서 기피’ 경찰관 1903명 자격 해제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1.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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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부서 근무 자격이 있으면서도 이를 기피해 온 경찰관들의 경과를 대규모로 해제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수사경과자 1903명의 경과를 해제했다. 울산경찰청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2명과 하반기 3명 등 총 5명이 수사경과에서 해제됐다. 울산청은 수사경과자 정원이 741명에 현원이 863명(충원율 122%)으로 정원 보다 20% 가량 많은 상황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경과는 보통 정원 보다 20% 가량 초과해 뽑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경과는 경찰이 수사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인사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매년 시험을 치러 수사경과자를 선발한다.

해제 규모는 사상 최다이다. 한번 자격 해제되면 3년간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번 대규모 경과 해제 후 수사경과자는 현재 3만1659명으로 지난해(3만3615명)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다.

경찰은 수사경과 해제 후 이달 중 관서장 추천제를 통해 일부를 추가로 선발하고 오는 6월 형사법능력평가시험(수사경과자 선발시험)을 통해 수사관을 본격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수사 기피 현상 속에서도 매년 6월 치러지는 수사경과 선발시험 응시 인원은 2018년 6764명에서 올해 8248명으로 증가 추세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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