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 연도별 대피방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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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 연도별 대피방법 ‘제각각’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2.01.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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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화재사고시 아파트 준공 연도에 따라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 혼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0일 양산소방서 등에 지난 1992년 10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에는 가구 간 발코니에 파괴되기 쉬운 경량 칸막이가 설치됐다. 또 2005년 12월 이후 건설된 아파트에는 가구 내에 대피공간이 설치됐다. 이후 2010년 10월 대피공간 대신 가구 간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난시설이 준공 연도별 제각각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입주민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재 발생·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 공동주택 내에서의 화재 예방을 당부하며 피난 방법을 홍보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인지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평소 소방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와 관계인의 올바른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산소방서는 △경량칸막이 유지관리 및 사용법 안내 △가구별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철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 확보 △공동주택 대피공간 물건 적치 금지 등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 지역 내 공동주택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정책 홍보물 배부와 피난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A아파트 입주민은 “1992년부터 준공된 모든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달랐으며, 화재 대피 방법이 준공 연도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헷갈리는게 사실”이라며 “주민들이 구조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경량 칸막이를 찾다가 변을 당할수도 있다”고 불안감을 표출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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