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역패스 확대 첫날 혼선…사법부 판단 기다려야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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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역패스 확대 첫날 혼선…사법부 판단 기다려야 할때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2.01.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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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0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됐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됐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시행첫날인 이날 울산지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항의도 발생했다.

계도기간은 1주일간이다. 오는 17일부터는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땐 심각한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과태료는 개인에게는 횟수별로 10만원씩이고 시설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운영중단 조치와 폐쇄명령 등의 별도 행정처분도 가능해진다. 개인에게도 적잖은 부담이지만 시설운영자에겐 훨씬 가혹하다. 정부가 방역책임을 시설운영자들에게 덧씌운다는 불만이 나올 법하다.

방역패스가 분명 코로나19의 방역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논리성, 합리성, 형평성 등에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생활필수품을 파는 시설인데다 식당·카페 등과 달리 마스크를 벗지 않는 공간임에도 출입 제한을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미접종자들은 항변하고 있다. 식당에서는 혼자 마스크 벗고 식사를 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물건을 사는 마트는 왜 출입을 제한하느냐는 말이다. 특히 종교시설과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제기의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모두가 힘을 보태 조금이라도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예외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잣대를 적용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방역 정책의 효율성과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

이제 법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어 법원은 현직 의사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공방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사법부는 판단을 지켜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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