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정 지방자치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대전환의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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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정 지방자치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대전환의 원년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2.01.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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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1월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날이 2004년 1월29일이다. 지난 2020년 12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법,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대통령·국무총리·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중앙지방협력법 등 자치분권 관련 제·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로써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자치단체와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이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일컬어 ‘자치분권2.0’이라고 한다. 1988년 민선지방자치 부활 이후 실시됐던 지방자치와 구별되는, 획기적인 진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대전환의 원년이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각오를 다지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토균형발전을 일궈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큰 관심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다. 울산·부산·경남은 지난해부터 1호 특별지방자치단체 등록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왔다. 오랫동안 부울경메가시티를 위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성과는 거의 없었다.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끼리 협력 차원의 메가시티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올해부터는 사뭇 다른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정치·행정수요에 대해 지역간 자율적으로 연계·협력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화와 지방 소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의제다. 광역화가 바로 그 대안의 하나다. 울산을 비롯한 부산과 경남 3개 광역시의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경북·충청권 등 다른 도시들도 잇달아 광역화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이 경기도와 더불어 수도권을 형성하면서 급성장한 것처럼 지방도시들도 광역화를 통해 경제와 문화의 경쟁력을 높여 제각각 특색을 가진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국가균형발전의 원년, 부산·울산·경남 특별자치단체가 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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