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업 농축신협 등서 대출규모 제한
상태바
부동산·건설업 농축신협 등서 대출규모 제한
  • 김창식
  • 승인 2022.01.1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024년 말부터 농·축협 조합과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의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감독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새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 유지해야 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업종별 여신 한도 신설은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연체율도 높아져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말 19조4000억원에서 2020년 말 79조1000억원, 지난해 6월 말 기준 85조6억원으로 불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18년 말 1.53%에서 지난해 6월 말 2.62%로 상승했다.

또,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부채에 대비한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과 300억원 미만인 조합에는 각각 90% 이상과 80% 이상으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새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2024년 12월29일에 시행된다. 단, 유동성 비율 규정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간 90%,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발언대]위대한 울산, 신성장동력의 열쇠를 쥔 북구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복효근 ‘목련 후기(後記)’
  • 울산 남구 거리음악회 오는 29일부터 시작
  • 울산시-공단 도로개설 공방에 등 터지는 기업
  • 울산 북구 약수지구에 미니 신도시 들어선다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4)충숙공 이예 선생 홍보관 - 접근성 떨어지고 자료도 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