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치료제, 14일부터 국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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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 치료제, 14일부터 국내 사용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2.01.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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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 승인받은 화이자 코로나 치료 알약 '팍스로비드'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이자 제공
미 FDA 승인받은 화이자 코로나 치료 알약 '팍스로비드'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이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가 1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이 13일 국내로 반입된다고 밝혔다. 또 이달 말까지 1만명분이 추가로 들어와 총 3만1000명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한국 화이자와 계약한 총 76만2000명분 가운데 일부다.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자 등을 제외하고 증상이 나타난 후 5일 이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0~11일 울산을 비롯한 전국 보건소와 재택치료자 관리의료기관 담당 약국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사용 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확보된 물량은 2월 3주차까지 5주 간격으로 두 차례 배분될 계획이다.

약품 유통은 국내 제약사인 유한양행이 도맡아 현재 울산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입소해 있는 2곳 등 전국 91개 생활치료센터와 지역 각·구·군별 1곳씩 총 5곳의 약국 등 전국 281개 담당약국에 배송한다.

우선 초도 물량은 14일부터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을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병원·요양병원 등은 의료진이 상주해 기존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으면 증상 개선 유무와 관련 없이 5일 분량을 모두 먹어야 한다. 또 현행대로 복용기간 동안 격리는 유지된다. 치료제 처방·조제 본인 부담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하지만, 남은 약을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할 경우 처벌된다.

한편 12일 울산에서는 지역·외부 확진자들과의 접촉 등으로 28명(울산 7302~7329번)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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