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 의심지역 주민검진·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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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 의심지역 주민검진·치료 지원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1.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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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주민은 배출시설과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환경보건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의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주민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 5곳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 물질 노출 상태 및 주민 건강 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울산미포산단과 온산산단 등 국가산업단지 9곳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결과를 정리해 조사 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40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직접 진단하고, 소규모 시설 100곳에는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느끼는 소음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갈등의 초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폭넓게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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