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대의원 당선 막으려고 회유한 대기업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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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대의원 당선 막으려고 회유한 대기업 간부 벌금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1.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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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노조원에게 부서 이동을 조건으로 노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회유한 대기업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임원 A(5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울산의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후보 B씨에게 출마를 포기하면 원하는 부서로 인사 이동시켜 줄 것처럼 말했다. 실제 B씨는 대의원 후보를 사퇴했다.

A씨는 이른바 ‘강성’ 성향인 B씨 당선 가능성이 크자, 이를 막고 ‘합리·실리’ 성향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이처럼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부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노조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성향, 대의원 예상 출마자, 후보자 평판 등을 분석해 사측에 우호적인 조합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기도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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