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진출로 인해 전문공사 물량의 약 30%를 종합건설업체에 잠식당하면서 지방의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도산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업역제한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복합공종은 종합업체가, 단일공종은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종전의 업역별 시공체계를 복원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당부했다.
울산전문건설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재해처벌의 실질 책임범위 등의 명확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실적신고 업무의 협회 수탁(고유)사무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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