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2월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은 1월분을 제외한 2~12월 자동차세 금액에 10% 할인이 적용된다.
기존 연납납부서는 과세대상에 대한 세액과 납부기한 등이 작게 표기돼 있어 주요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다.
이에 남구는 납세자들에게 납세편익을 제공하고자 차량번호, 과세대상, 세액산출내역을 상부에 배치하고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크게 해 가독성을 높이는 맞춤형 고지서를 제작해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기존 연납한 차량은 다음 해에 별도로 신청하지않아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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