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6713건에 대해 6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에 비해 1646건, 1500만원(2.3%)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1일 기준 각종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 종류(1~5종)에 따라 1만8000원(5종)에서 6만7500원(1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3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이체,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앱, ARS 전화 납부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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