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 황승호)은 신년을 맞아 17일부터 2월4일까지 3주간을 ‘설명절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통관과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신속한 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울산세관은 설 연휴 특별지원기간 동안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해 기존 업무시간에만 신청가능했던 임시개청을 긴급통관 요청시 신청 시기 상관없이 공휴일 및 야간에도 임시개청을 허용해 24시간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울산세관은 설 연휴로 수출화물 선적기간을 경과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 기간에는 선적 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연장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세관은 수출업체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운영해 근무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0시까지(은행 휴무일인 토·일요일·공휴일 제외)로 연장해 환급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울산세관은 은행업무시간 내 환급결정된 건은 당일 내, 은행마감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 평일 오전 중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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