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임채오 북구의회 의장)는 17일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1월 월례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난 13일부터 시행중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현안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5개 구·군의회 의장들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2월부터 채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으로,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는다. 시군구에서는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올해 구·군별 정책지원관 채용 인원은 중구 2명, 남구 3명, 동구 1명, 북구 2명, 울주군 2명 등이다. 내년에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 채용이 가능하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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