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동구지역 조선업 신규취업자로 지난해 7월23일 이후 동구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 중 3개월 이상 장기근속자다. 이들에게는 월 25만원씩 1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중도퇴사하거나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는 지원이 중단된다.
동구는 이주정착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양사 사내협력사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주정착비 신청관련 문의는 동구 일자리정책과(209·3490)로 하면 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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