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에 중고차사업 일시정지 권고
상태바
정부, 현대차에 중고차사업 일시정지 권고
  • 김창식
  • 승인 2022.01.1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가 1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일시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울산시 북구 진장동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전경.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가 1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일시 제동을 걸었다.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3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정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하지 말라는 권고조치를 내린것.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한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려 중고차 시장 진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같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가 이달 초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조처다.

사업 조정은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에 조정 심의 등을 거치면 제도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권고 이후 현대차는 즉각 판매 물품 반입 등 사업 개시와 직접 관련된 일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1억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기아는 이번 조치에 제외된다.

앞서 현대·기아 등 완성차 업체가 소속돼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23일 포럼에서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소비자의 강력한 요구, 제조업의 서비스화 흐름 대응과 자동차 생애 전주기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벌였으나 곧바로 결론을 짓지 않고 오는 3월 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오는 3월9일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열릴 예정이어서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2019년 2월 지정 기한이 만료돼 대기업의 진출이 사실상 가능한 상황이다. 중고차 업체들은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는 2019년 11월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하면서 완성차 업계가 시장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고차 업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