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은 관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수질오염 우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개 사업장에서 79건을 적발하고 공사중지(2건), 고발(4건),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39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승인기관)와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가 협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 등의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울산에선 22개 사업장에 대해 현지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등 사후관리가 진행돼 총 8건이 적발됐다. 울주군 소재 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처분이, 남구 2곳, 울주군 2곳 등 4개 사업장에는 이행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울주군의 한 산업단지에는 지난 2020년 1분기부터 같은해 3분기까지 대기질, 악취 등 8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온산읍의 한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지난 2020년 1분기 악취 항목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울주군의 또 다른 업체는 사업장 내 성토·절토 등으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면 녹화 이행조치 명령 처분을 받았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과태료 2000만원(1차)이 부과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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