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 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 종류 등을 고려해 선정된 12개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반이 투입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최소 5일 이상 감독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한 행정·사법 처벌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시공 계획 준수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확인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다만 고용부는 특별감독 현장으로 선정된 지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울산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아 공사 중인 현장은 중구 성남동 오피스텔 1곳이 있다. 이 곳은 광주 붕괴사고 이후 이틀간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진행, 지반 침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 오피스텔의 공정률은 15%가량으로, 지하 3층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점검·감독도 추진한다. 지자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취약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지자체 통보 현장은 패트롤점검과 불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 아파트 사고현장과 유사 층수, 규모로 추정되는 현장은 1800여곳, 전체 공사기간 중 20~80% 범위 내에 있는 골조작업 진행 추정 현장은 1100여곳에 이른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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