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지부장과 금속노조 정연수 전 조직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박 전 지부장 등은 지난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도중 현대 사옥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수십명이 골절되거나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앞서 박 전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현대재벌이 합작해 대우조선·현대중공업 인수합병 저항에 대한 보복을 한 것”이라며 “인수합병에 반대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선고돼야 하며, 회사를 지키고 살리려는 노동자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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