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 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514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88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의원에 오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처방한 적이 없는 약제를 처방 또는 투약한 것처럼 전자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요양급여비를 타냈다. A씨는 한의원 운영이 잘되지 않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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