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상장사 신외부감사제 차등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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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상장사 신외부감사제 차등적용을”
  • 김창식
  • 승인 2022.01.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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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다 신외부감사제도 도입으로 기업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소규모 상장사(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신규 적용 면제 또는 유예’ 및 현행 주기적 외부감사인 지정제도의 선택적 지정제도로의 변경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3개 관련 부처와 기관에 건의했다.

19일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지역 상장사 32개사를 대상으로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지역 기업 경영애로와 개선방안 조사’를 결과 기업들의 외부감사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역 기업의 34.4%는 신외부감사법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6.2%에 불과했다.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불만족’으로 답했다.

신외부감사법 중 지정감사제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은 ‘자유수임 대비 높은 감사보수 요구(45.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규감사인의 회사특성 이해 부족(27.3%)’ ‘불명확한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차이로 과거·신규 감사인 간 이견 발생(18.2%)’이 뒤를 이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과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감사시간 증가로 인한 감사수임료 증가(25.6%)’ ‘거래량·거래구조의 복잡성 등과 무관하게 경직적으로 표준감사시간 적용(23.1%)’ ‘필요 수준보다 과도한 표준감사시간 산정(20.5%)’순으로 답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선 55.6%가 ‘운영 및 평가비용 증가’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기타(전담인력 부족 등)(22.2%)’ ‘현업부서의 이해부족(11.1%)’ 순으로 답했다.

2020사업연도 외부감사 보수와 관련 응답기업의 65.6%, 외부 감사시간은 56.3%가 늘어났다고 답했다.

지역 기업들은 이같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과도한 규제 완화(주기적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등)’가 42.9%로 가장 많았다.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한해 강화된 감사 적용’(21.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명확화’와 ‘표준감사시간 선정방식개선 후 감사시간 합리화’(각 14.3%)가 뒤를 이었다.

울산상의는 26일 외부감사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해 애로사항, 지원책 등을 파악해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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