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건축허가 취소 잇딴 소송…행정 신뢰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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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건축허가 취소 잇딴 소송…행정 신뢰저하 우려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1.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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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공익을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데 반발해 제기된 언양읍성 내 소매점 건축 관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3월17일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문화재 보존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내린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송 결과를 떠나 행정당국의 번복되는 처분에 따른 신뢰성 저하 문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사는 언양읍성 내 옛 언양초등학교 바로 뒤 부지를 매입해 건축연면적 145.36㎡, 높이 7.3m의 소매동 건물 1동과 진입로 개설을 추진했다.

지난 2015년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2019년 9월 도로 개설 내용을 추가해 조건부(시굴조사) 변경 허가를 각각 받았다. 군은 2019년 10월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언양읍성의 역사적 가치가 높고 종합 정비 계획 및 문화재 기본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결정을 바꿔 A사의 소매점 건축 신고를 취소했다. 이에 A사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선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과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을 두고 첨예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울주군이 공익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다시 취소해 소송에 휘말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군은 앞서 지난 2018년께 언양읍 구수리 일원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다시 취소했다. 식수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대암댐 인근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군은 1억원대의 공사비를 날리게 된 건축주로부터 소송을 당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공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관성 없는 행정당국의 처분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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