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남구 신정시장 등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에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허용 장소는, 중구 옛 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주변 도로로 전통시장 총 8개소다. 울산경찰청은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허용구역 외 주차 등에 대해선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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