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또는 친인척·지인이 운영하는 전세버스 업체 5곳의 명의로 수학여행 입찰 등에 참가해 낙찰률을 높인 운수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사실상 울산지역 여러 개 전세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학여행 버스 계약 등에 218회 입찰해 141회(57억여원 상당)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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