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또는 친인척·지인이 운영하는 전세버스 업체 5곳의 명의로 수학여행 입찰 등에 참가해 낙찰률을 높인 운수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사실상 울산지역 여러 개 전세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학여행 버스 계약 등에 218회 입찰해 141회(57억여원 상당)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태화동서 오토바이 사고, 보행자 사망·운전자 중상 [오늘의 운세]2025년 11월17일 (음력 9월28일·경인) [오늘의 운세]2025년 11월13일 (음력 9월24일·병술) [오늘의 운세]2025년 11월14일(음력 9월25일·정해) [경상시론]AI 부정행위, 금지보다 교육체계의 혁신이 답이다 청년단체 꿀잼 예술무대 ‘모여봐요 이밤리’
주요기사 지방시대 엑스포 울산서 개막, 균형성장·자치분권 논의장 막 올라 환율 고공행진 울산 정유 직격탄 HD현대, 세계 최초 5000번째 선박 건조·인도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신세계 부지개발·공공기관 시즌2 만전” ‘한국의 정원’ 주제 사진전 막올라 울산시 내년 지역 하도급률 목표 35→37%
이슈포토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