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회용컵으로 음료구매시 보증금 300원
상태바
6월부터 1회용컵으로 음료구매시 보증금 300원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1.2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6월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제한되고, 2024년부터는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이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모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의 사용이 2024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