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까지 개인 선거운동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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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까지 개인 선거운동 멈춰라”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1.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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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온 6·1지방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에 대해 전면 금지령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3·9 대통령선거에 이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치르는 중요선거다.

지난 2017년 5월 ‘장미대선’직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예고된 상황이다. 특히 1991년부터 부활된 지방자치제도가 30여년이 지나 완전 정착되었는 데도 대선만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지방선거는 원천적으로 발을 묶어 놓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24일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를 열어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이 대선전까지 개인 선거 홍보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지방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복장이나 선거 띠를 착용하고 선거 홍보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 명함 나눠주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허 수석대변인은 “이를 어길 시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최고위가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대선 승리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당의 방침을 거부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 후보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대선 승리에 방해되는 사실상 ‘해당행위’라는 의미다.

이에따라 당소속 울산시장선거 예비주자들은 2월1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자체를 포기해야할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해 6월 출마를 선언한 김두겸 전 남구청장을 비롯해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등 일부 예비주자들은 설명절 직후 예비후보등록에 이어 출마선언 시점 등을 적극 검토 중이지만 3월9일까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과 지방선거 스케줄은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상황으로 중앙정치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거운동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아쉬워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대선후보 홍보와 지선후보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조차 없이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3·9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관장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심사위원으로 지역출신 박성민(중구) 조직부총장 등을 당연직으로 선임했다.

특히 박 조직부총장은 이번 3·9 재보궐선거에 이어 윤 대선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6·1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 후보 공천심사에도 당연직 심사의원으로 참여하게 되어있다. 때문에 차기 울산시장 후보공천 심사 과정에서 울산의 정치상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있는 박 부총장의 물밑 역할론과 함께 지역 ‘좌장격’인 김기현(남을) 원내대표의 정치적 기류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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