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독점 등 불만 품고 동업자 살해 시도한 친구들 1명 징역 4년…나머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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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독점 등 불만 품고 동업자 살해 시도한 친구들 1명 징역 4년…나머지 집유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1.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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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혼자 수익금을 쓰고 협박까지 한 동업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3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 한 사무실에서 친구이자 동업자인 D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리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씨와 함께 2~3년 전부터 변사 또는 사고사 현장을 청소하는 업체와 치킨집 등을 공동운영했다.

피고인들은 수익금을 최소한의 생활비로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으로 저축하기로 했지만 수익금을 관리하던 D씨가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한 반면 자신들에게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불만을 품게 됐다.

또 D씨는 피고인들을 어려운 작업 현장에 투입시키고, 지인이 조직폭력배라고 이야기 하며 겁을 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자 살해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동업하던 업체 사무실로 D씨를 유인한 뒤 둔기로 머리를 내려쳤고, D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왜 그러느냐, 이유나 들어보자”고 소리치자 범행을 멈추고 상의한 뒤 D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경찰에 자수했다. D씨는 머리 등을 다쳤으나 보름 정도 통원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재판부는 “동업할 당시 A씨는 대출금 등 약 8000만원을, B씨는 전세금 등 약 1억원을, C씨는 약 6억원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D씨에게 줬지만 수익금을 받거나 사업 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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